Game Issue/News

법리적 문제있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AKer 2011. 5. 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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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blog.daum.net/jhleeco/7701756





이정희 의원님께서 제기한 법리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다른 문제점이 있다.

게임중독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직 어떠한 연구도 게임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 평소에 게임을 자주한 것이 살인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살인자는 평생 장기적으로 물을 마셔왔으며 우리나라 살인자 중 99% 이상은 한번 이상 라면을 먹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이루는 수소가... 라면의 화학 조미료가 이들의 인성을 나쁘게 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또 대부분 근거라고 들이대는 것들이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혼동하고 있다. 게임 중독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 중독을 막고 고치겠다는 것인가? 

극단적으로는 게임이 가상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면 음악, 소설, 영화, TV 등의 모든 엔터테인먼트와 무형 컨텐츠 역시 무익하다는 것인지. 호모 루덴스(유희의 인간)라는 말에서도 알다시피 예술과 유희 등의 창조적 활동은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개중에는 유명한, 학식있는, 교양있는,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요는 게임을 즐기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게임 자체가 나쁘다는 말도 안되는 여론을 만들어 논점을 흐려서는 안된다. 
 
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길과 관심이지 규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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