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olab.go.kr/view.jsp?cate=6&sec=8# 적용기간 : 2008.1.1 ~ 2008.12.31 시간급 3,770원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 (시간급 3,01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